휴대전화로 인터넷 본인 인증 가능
방송통신 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다가오는 새해인 2013년 계사년부터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는데,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다.
먼저 2012년 12월 31일부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대신 새해부터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우체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디지털 전환 지원 신청을 해 디지털 TV로 교체하거나 기존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TV 수상기로도 현재처럼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먼저 2012년 12월 31일부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대신 새해부터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우체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디지털 전환 지원 신청을 해 디지털 TV로 교체하거나 기존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TV 수상기로도 현재처럼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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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
새해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더욱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하기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천 개소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간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센터 및 우체국, 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천 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 구축하여 무료 개방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 1천 개소 개방이 완료되면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해부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해 불편해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새해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넣으면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발신번호 조작시 사전에 통화 차단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 대상기기도 기존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및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시켜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되어 전파자 인체 보호 기준이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새해부터는 피싱 전화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할 염려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되며,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제도도 다양하게 도입된다. 대표적인 게 ‘107 손말이음’의 개통이다.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우리말로서, 2013년 1월부터 단일번호 107로 전화를 걸면 청각·언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 같은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 종류(음성, 영상, 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새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되며, 시청각 장애인의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 시청 가능,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 등이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센터 및 우체국, 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천 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 구축하여 무료 개방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 1천 개소 개방이 완료되면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해부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해 불편해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새해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넣으면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발신번호 조작시 사전에 통화 차단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 대상기기도 기존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및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시켜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되어 전파자 인체 보호 기준이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새해부터는 피싱 전화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할 염려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되며,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제도도 다양하게 도입된다. 대표적인 게 ‘107 손말이음’의 개통이다.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우리말로서, 2013년 1월부터 단일번호 107로 전화를 걸면 청각·언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 같은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 종류(음성, 영상, 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새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되며, 시청각 장애인의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 시청 가능,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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