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위해 지식분쟁에 대응해야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세계적인 경기침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이자 창조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지식재산’과 ‘산업보안’ 분야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활용과 기술유출 방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위한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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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23일 양일 간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지식재산’과 ‘산업보안’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ScienceTimes |
지난 22일, 23일 양일 간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는 지식재산과 산업보안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최로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지식경제는 창조경제의 키워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 지식재산’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 첫날,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 세계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존 보크노빅(John Bochnovic) 회장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진행됐던 특허소송의 양상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크노빅 회장은 “이런 국제적 동향에 따라 이제 아시아 지역도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 전체의 공통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시스템을 만들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보크노빅 회장은 “글로벌 특허전쟁의 역사는 150년이란 역사를 가진 미국의 특허전쟁 역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시스템을 위해서는 미국의 특허전쟁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크노빅 회장에 따르면, 19세기 재봉틀의 발명과 관련된 특허분쟁은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의 개념을 처음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20세기 들어 발생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과 합의 과정은 지식재산이 회사의 수익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무형자산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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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연설 중인 세계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존 보크노빅 회장 ⓒScienceTimes |
글로벌 특허시장의 동향에 대해 보크노빅 회장은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던 특허권 보유업체들도 과거의 소송 일변도의 자세에서 벗어나 합의를 중시하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non-practicing entities)와 특허거래전문업체(PAE, patent assertion entities)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분야의 향후 전망에 대해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선진 5개국의 특허분쟁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선진국들 간의 특허 풀 마련과 크로스라이선스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대한민국은 보유 특허권을 강화하고, 상대 특허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의성을 보호하는 법적 갑옷, 지식재산권’이란 주제로 행사의 특별강연을 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고기석 단장은 “왜 창조경제인가?”라는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지면서 “지금의 이 시대는 기존의 R&D에 비즈니스가 가미된 R&BD를 넘어, 이제는 상상개발(I&D)과 연계개발(C&D)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기준 통화”라고 정의했던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의 말을 빌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지식재산권은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창조적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고 단장은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이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있는 만큼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산업보안 대책으로 양형의 합리화 필요
행사 둘째 날에는 ‘지속성장을 위한 파수꾼, 산업보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산업보안 대책으로서의 양형의 합리화와 기술유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국익 차원에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맡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기수 위원장은 “최근 들어 첨단기술과 영업기밀을 빼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양형위원회가 지난해에 영업비밀 유출 행위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발표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살펴 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국내 유출은 징역 8월~1년 6월, 국외 유출은 1년~3년으로 형량을 정해 국내에 비해 해외유출을 엄격하게 다루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가 주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해 최고 2~3년형에 그치는 여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와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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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피해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 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이어서 ‘국내 산업보안 양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KT 법무실의 남상봉 전무는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벌금형 산정 등 산업기밀의 재산적 가치 판단이 너무 까다롭고 영업 비밀 개념의 해석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남 전무는 이에 대한 해결 및 발전방안으로 “산업기밀의 재산상 가치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양형기준의 수립을 위해서는 ‘심각한 피해’나 ‘피해규모가 큰 경우’ 등과 같은 모호한 개념이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모델 개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상명대학교의 김정연 교수는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하는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 유출시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안 시스템의 투자 결정을 위한 분석의 근거가 준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피해자의 기술 자료 보존이나 피고인이 기술을 직접 사용하여 사업화한 경우 등 기술유출의 유형에 따라 시나리오 별로 대응을 하는 방법이나 회계 이론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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