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창업자에게 자금・세제 혜택
2014년에 창업 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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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 융합 현장 청년들이 창업 전에 충분하고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서 최장 2년 간 근무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사전경험 프로그램’이 올해 새로 도입된다.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대 1억 원의 창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창업 공간이 지원된다. 창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각화된다.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M&A, 창업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폭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연구개발(R&D)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훨씬 쉬워지며, 기업 내 연구소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예비 창업자, 유망 기업서 2년간 근무 지원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청년들이 창업 전에 충분하고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 간(기본 1년에 연장 1년) 근무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사전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을 준비하고있는 대학(원) 및 졸업생(졸업 후 1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실무 경험을 위해, 유망 창업기업 근무기간 중에 창업에 필요한 경영・마케팅・기술 등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현장근무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대 1억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연계 및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창업 공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까지 지원하는 창업지원 플랫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서비스도 더욱 확대된다. 이달부터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안’ 서비스가 시행된다. 문제마다 의뢰기관이 지정한 포상과 해결방안이 정해져 있으며, 해결기한이 종료되면 의뢰기관은 문제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사전에 제시한 포상을 수여한 후 제안된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된다. 또 기술·특허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24개 출연연과 5개 대학의 우수기술 1천500여 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방기술 83건을 공개해, 이런 기술들에 국민 사업 아이디어를 더해 활용가능한 방안을 찾게 된다. 광화문 창조경제타운 등 10여 곳 신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 달 중에 조성될 서울 광화문 교류공간(KT 사옥)을 개설하는데 이어 올해 안에 10곳 이상의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타운에서는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예비창업자・투자자・멘토 간의 교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첨단기기 활용 등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이 가동된다. 3D프린터 같은 공작기기를 갖추고,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확산형 공간도 전국에 40여 개소 이상 조성된다.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법 등 201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및 신설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액에 대해 과세혜택을 확대했다.(수정) 그동안 소득공제율은 금액에 관계없이 30%였는데 이번 확정안에서는 5천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50%로 늘려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액을 출・투자할 경우 5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등에 참여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있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신설) 인수법인은 내국법인이여야 하며,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혹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대상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이다. 기업을 매각한 자금을 일정기간 내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미뤄준다.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회사를 매각한 후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비과세 대상에 포함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방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의 일환이다. ‘창업→성장·성숙→재투자’에 이르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및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에 착수했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미래부는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 공공 R&D사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된 다음연도에도 향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연구원에 대한 학력제한도 풀린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조건 가운데 학력제한이 철폐된다.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3년이내 기업의 경우 2명까지 확보하면 연구소 설립을 인정키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7명 이상만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 공간도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보다 적은 소기업은 칸막이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산하 25개 정부 출연연구원을 활용하는 길도 더 쉬워졌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출연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출연연을 직접 찾아서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12월에는 12개 지역센터를 개설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과 인력, 장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2014.01.02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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