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으로 열린 하늘
박석재의 하늘 이야기 13
과학에세이 개천절이 보름 남짓 남았다. 개천절은 왜 10월 3일일까.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 음력 10월 3일로 기록돼 있다. 즉 “개천 1565년 10월 3일에 이르러 신인 왕검이란 사람이 있어…… 임금으로 추대해 단군왕검이라 했다” 같이 적혀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위 기록에서 ‘개천 1565년’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단군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개국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1565년 전에 환웅이 신시에 배달국을 세운 것이 ‘개천’이라는 것이다. 배달국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배달민족’ 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진짜 개천’은 BC (1565 + 2333 - 1 =) 3897년에 있었다. 우리 후손들이 ‘진짜 개천’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국의 역사 1565년을 우리 국사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개천절은 인정하면서 배달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개천 1565년과 단기 1년은 같은 해로서 중복된다. 하지만 AD 1년에서 BC 1년으로 넘어갈 때에는 BC 0년, 또는 AD 0년이 없다. 따라서 서기 2013년은 단순히 2333년을 더해 단기 (2333 + 2013 =) 4346년이 된다. 개천은 중복되는 1을 빼서 (1565 + 2333 + 2013 - 1 =) 5910년이 되는 것이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1949년 개천절을 양력 10월 3일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음력 10월 3일이어야 할 개천절이 양력 10월 3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때는 정부가 음력을 버리려고 했던 시기여서 그 불똥이 개천절까지 튀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정부가 여러 차례 음력을 버리려고 시도했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나라가 잘 살려면 서양을 따라가야 한다는 통념에 젖은, 잘못된 당시 시대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음력을 버린 일본이 우리를 식민통치한 사실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설날을 ‘구정’이라고 불러 ‘신정’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했고 공휴일에서도 제외했었다.
음력은 국민의 저항으로 없애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력으로 생일을 쇠고 있지 않은가. 음력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결국 설날은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공휴일이 됐고 마침내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지금처럼 3일 공휴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단기 연호는 결국 1961년에 사라졌다. 단기를 서기와 병용하면 불편할까? 그렇지 않다. 음력을 버린 일본도 여전히 일왕 연호를 서기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북한도 ‘주체’ 연호를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 국학원 같은 단체들이 단기연호회복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음력을 없애려고 시도한 일 같은 것들이 모두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고종황제가 1895년에 내린 양력 채택 칙령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천문법규였다. 이후 100년이 넘도록 법규가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마음대로 달력을 만들어 배포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음력 1월 일부 휴대폰에 설날이 양력 1월 29일이 아니라 30일로 잘못 표기된 적이 있었다. 2006년 음력 1월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집은 사주를 다시 체크해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양력 2월 10일은 음력 1월 13일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1월 12일로 잘못 알 수 있다. 다행히 잘못된 경우도 양력 2월 28일이 음력 2월 1일로 바로 잡히면서 문제는 사라졌다.
일부 휴대전화의 음력 날짜가 틀렸던 이유는 소수의 잘못된 전통 만세력을 이용해 입력했기 때문이다. 소수 만세력이 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현재 시각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이 옛날 자·축·인·묘…… 시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해는 정오가 아니라 대략 12시 30분에 정남 방향에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 바란다.
당시 한국천문연구원장으로 있던 나는 이를 중시하고 연말연시에 적극 홍보해 ‘사태’를 예방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최소한 이동통신 회사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나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천문관련 법률을 만들고자 했다.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의 노력은 결실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영아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천문법’을 발의하고 마침내 2010년 7월 2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음력을 없애는 일은 이 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천문법은 ‘윤초’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라의 기본이 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법률로 자리매김을 했다.
다시 개천절로 돌아가자. 개천절은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던 1919년 공식적인 국경일로 정해졌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공휴일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개천절 공식 행사에 20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오시지 않고 있다. 올해는 어떨까.
개천절을 계속 양력 10월 3일로 기념할 방침이라면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를 ‘개천축제’ 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행사를 열기를 제안한다. 연중 가장 날씨가 좋은 이때 전국의 크고 작은 축제가 모두 몰려 있지 않은가. 호국의 간성인 국군과 우리 문화의 자랑인 한글을 기리는 날이 각각 10월 1일, 10월 9일인 것은 하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단기도 좋지만 바꾸려면 아예 개천 연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개천은 배달국의 건국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개천절 행사에는 단군은 물론이고 환웅도 등장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위 기록에서 ‘개천 1565년’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단군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개국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1565년 전에 환웅이 신시에 배달국을 세운 것이 ‘개천’이라는 것이다. 배달국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배달민족’ 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진짜 개천’은 BC (1565 + 2333 - 1 =) 3897년에 있었다. 우리 후손들이 ‘진짜 개천’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국의 역사 1565년을 우리 국사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개천절은 인정하면서 배달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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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국과 고조선의 건국 연대 |
개천 1565년과 단기 1년은 같은 해로서 중복된다. 하지만 AD 1년에서 BC 1년으로 넘어갈 때에는 BC 0년, 또는 AD 0년이 없다. 따라서 서기 2013년은 단순히 2333년을 더해 단기 (2333 + 2013 =) 4346년이 된다. 개천은 중복되는 1을 빼서 (1565 + 2333 + 2013 - 1 =) 5910년이 되는 것이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1949년 개천절을 양력 10월 3일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음력 10월 3일이어야 할 개천절이 양력 10월 3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때는 정부가 음력을 버리려고 했던 시기여서 그 불똥이 개천절까지 튀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정부가 여러 차례 음력을 버리려고 시도했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나라가 잘 살려면 서양을 따라가야 한다는 통념에 젖은, 잘못된 당시 시대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음력을 버린 일본이 우리를 식민통치한 사실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설날을 ‘구정’이라고 불러 ‘신정’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했고 공휴일에서도 제외했었다.
음력은 국민의 저항으로 없애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력으로 생일을 쇠고 있지 않은가. 음력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결국 설날은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공휴일이 됐고 마침내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지금처럼 3일 공휴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단기 연호는 결국 1961년에 사라졌다. 단기를 서기와 병용하면 불편할까? 그렇지 않다. 음력을 버린 일본도 여전히 일왕 연호를 서기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북한도 ‘주체’ 연호를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 국학원 같은 단체들이 단기연호회복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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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화문 앞의 민간주도 개천절 행사 ⓒ국학원 |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음력을 없애려고 시도한 일 같은 것들이 모두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고종황제가 1895년에 내린 양력 채택 칙령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천문법규였다. 이후 100년이 넘도록 법규가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마음대로 달력을 만들어 배포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음력 1월 일부 휴대폰에 설날이 양력 1월 29일이 아니라 30일로 잘못 표기된 적이 있었다. 2006년 음력 1월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집은 사주를 다시 체크해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양력 2월 10일은 음력 1월 13일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1월 12일로 잘못 알 수 있다. 다행히 잘못된 경우도 양력 2월 28일이 음력 2월 1일로 바로 잡히면서 문제는 사라졌다.
일부 휴대전화의 음력 날짜가 틀렸던 이유는 소수의 잘못된 전통 만세력을 이용해 입력했기 때문이다. 소수 만세력이 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현재 시각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이 옛날 자·축·인·묘…… 시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해는 정오가 아니라 대략 12시 30분에 정남 방향에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 바란다.
당시 한국천문연구원장으로 있던 나는 이를 중시하고 연말연시에 적극 홍보해 ‘사태’를 예방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최소한 이동통신 회사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나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천문관련 법률을 만들고자 했다.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의 노력은 결실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영아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천문법’을 발의하고 마침내 2010년 7월 2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음력을 없애는 일은 이 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천문법은 ‘윤초’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라의 기본이 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법률로 자리매김을 했다.
다시 개천절로 돌아가자. 개천절은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던 1919년 공식적인 국경일로 정해졌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공휴일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개천절 공식 행사에 20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오시지 않고 있다. 올해는 어떨까.
개천절을 계속 양력 10월 3일로 기념할 방침이라면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를 ‘개천축제’ 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행사를 열기를 제안한다. 연중 가장 날씨가 좋은 이때 전국의 크고 작은 축제가 모두 몰려 있지 않은가. 호국의 간성인 국군과 우리 문화의 자랑인 한글을 기리는 날이 각각 10월 1일, 10월 9일인 것은 하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단기도 좋지만 바꾸려면 아예 개천 연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개천은 배달국의 건국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개천절 행사에는 단군은 물론이고 환웅도 등장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2013.09.13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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