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거 되기에는 오랜 시간 필요
뇌 과학기술이 법정증거가 될 수 있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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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뇌 과학기술을 통해 성공한 예도 있다. 뇌 영상을
통해 사람의 뇌 질환 영부를 검사하는 fMRI를 활용해서 거짓 진술을 가려내는 데 성공한 연구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정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신경과학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지적을 넘어 그 연구와 실험이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실험 속에서 나타난 사실이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DNA지문은 정적인 반면, 뇌는 동적이다
MIT의 신경과학자 낸시 칸위셔는 “통제된 환경하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피험자(용의자)들이 거짓말에 질리게 된다. 이런 조건은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려 애쓸 실제상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짓말은 실제로 하는 거짓말과는 다르다.” 많은 과학자들은 fMRI를 활용한 거짓말 탐지기를 실제 법정에서 활용하기에 앞서 기준으로 삼을만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칸위셔 교수에 따르면 그런 연구는 아주 어려우며,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fMRI, 법정에서 활용하기에는 문제 많아 신체 중 얼굴만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뇌의 특정 부위를 발견해 낸 칸위셔 교수는 종종 뇌 과학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과학자에게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칸위셔 교수 연구팀은 1997년 사람들이 타인 얼굴을 인식할 때 뇌 측두엽에 위치한 ‘방추상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fMRI) 관찰을 통해 밝혀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당시 연구팀은 20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사람 얼굴과 일반 사물을 번갈아 바라보게 했다. 그러자 피실험자들 뇌의 우측 방추상회가 사물을 볼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사람 얼굴을 보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용의자의 의도에 따라 뇌의 영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뇌의 비밀을 밝혀내면 뇌 관련 질환 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거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칸위셔에게 있어서 뇌 질환치료와 거짓말 탐지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접근할 필요가 많다”고 그녀는 말한다. “단순한 인지과학이나 심리학 실험이 아니다.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과학자들은 우선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찾은 다음, fMRI 거짓말 탐지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한다. 또 피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눈으로 확인가능 하면서 아주 확고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험실 내 환경과 현실세계 간의 차이는 무고한 사람에게 신경과학의 이름 하에 유죄를 선고할 위험을 높인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fMRI장치를 부착시키고 11월17일 밤에 뭐 했냐고 묻더라도, 뇌 특정부위의 활동만으로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어쩌면 그 날밤 무엇을 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끌려왔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흥분하기가 쉽다.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너무 많다는 것이 칸위셔 교수의 주장이다.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가 높다 해도 명백한 기본권 침해” 설사 거짓말을 탐지하는 보다 정확한 신경학적 방법이 있을지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기술의 효율성에 관계 없이 1950년대부터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반대해 왔다.
ACLU의 한 정책분석가는 2012년 8월 이렇게 썼다.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기술은 미국의 수정헌법 4조와 5조를 위반하며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파괴하고 모독하는 행위다.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면서 어렸을 때 피고인이 경험했을 아동학대나 정서적 상태와 같은 외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판사들이 고려해야 할 외적 요소들을 더 늘릴지도 모른다. “법정증거로 사용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칸위셔 교수가 소속된 MIT의 맥가번 뇌연구소(McGovern Institute of Brain)의 밥 디시먼 소장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한다. 뇌 상태가 처벌 경감의 사유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한다. 자기 뇌를 통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까? fMRI 장치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생물학적 설명과 생물학적 핑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디시먼은 말했다. 앞으로 신경과학자들은 뇌 분석을 통해 DNA지문처럼 인간의 법의 문제에 끼어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뇌 과학의 정확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2013.12.13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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