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아이디어로 소통한다
‘창조경제타운’ 오픈, 창조경제 본격 시동 (중)
‘저소음 청소기모터 및 보조흡입구가 내설된 흡입관’(부품/소재), ‘휴대용 자동 기타코드 연습기’(교육/문화), ‘지하철 또는 대중교통지도를 통한 기능 개선’(정보통신), ‘자동차로 다리를 올라탈 때 안전을 위한 장치’(환경/에너지).
이 내용은 지난 30일 오픈한 ‘창조경제타운’의 창조 아이디어 제안란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이다. 오픈한 지 반나절도 채 안 된 3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에는 60개의 창조 아이디어와 21개의 공유 아이디어가 올라와 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실현의 장으로 마련된 창조경제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디어 등록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이 이 사이트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된다는 점이다.
기존 정부기관의 서비스나 민간 서비스의 경우 창업절차나 해당 부처사업 등 단편적인 정보를 열거하는 방식이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 등록부터 멘토링을 통한 구체화, 기술·시장정보 분석, 관련기술 매칭 및 장비 지원 등의 연구개발 지원, 교육 및 자금 연계, 판로·마케팅 지원 등의 전 과정을 수요자 관점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볼 수 있도록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예비 창업자를 위해 운영하는 D-캠프를 비롯해 무한상상실,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의 오프라인 교류나 협업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연계될 예정이다.
아이디어는 교육/문화, 환경/에너지, 안전/의료/복지, 농림/수산/식품, 정보통신, 부품/소재, 기타 등 7개 분야로 분류해 접수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라면 어떤 주제여도 상관이 없으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개수도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사업화 소요 기간은 성격에 따라 다양해
아이디어를 등록해 사업화까지 걸리는 기간은 아이디어나 기술의 종류, 사업화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소요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생활용품이나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창업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연구 개발이나 상용화 개발 등이 요구되는 첨단기술 아이디어의 경우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존 사이트의 경우 일방향 정보제공 방식이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창조경제타운은 전 서비스에 전 국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의 오픈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에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도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멘토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진, 이력서, 학위증이나 자격증·재직증명서 등의 자격확인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30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총 1천24명의 전문가들이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를 신청했으며 그중 641명이 멘토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멘토링은 기본적으로 재능기부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다. 그러나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타운에서 활동하는 각종 멘토링 실적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창조경제 전문가 포럼, 평가, 자문 행사에 대한 우선적인 초대 및 우수 멘토를 선정하거나 각종 포상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화가 가능한 창조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집단지성처럼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아이디어 공간’을 마련한 것도 창조경제타운의 특장점 중 하나이다. 생활 속에서 습득한 노하우나 쉽게 접하는 제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발명과 관련된 자유로운 상상, 창업 성공 경험담이나 실패담 등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제안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 올린 사례는 신규성이 결여되어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없는 공지기술에 해당돼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후 권리화를 계획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글쓰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공개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관련법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창조 아이디어 제안’에 등록된 아이디어는 제목만 노출될 뿐 상세내용은 오직 정보보안 서약을 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안전한 편이다.
기업이나 출연연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 연계 예정
한편, 창조경제타운에서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 보호 요령’ 코너를 운영한다.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행동요령인 ‘아이디어 보호수칙 10’을 게시하는 한편 아이디어의 존재 시점을 증명해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연계했다.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 멘토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멘토와 멘티의 연계를 강화해 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관 멘토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아이디어 사업 지원 정보’ 서비스를 이용자가 창업 전 과정에 걸쳐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이나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창조경제타운에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관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지난 30일 오픈한 ‘창조경제타운’의 창조 아이디어 제안란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이다. 오픈한 지 반나절도 채 안 된 3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에는 60개의 창조 아이디어와 21개의 공유 아이디어가 올라와 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실현의 장으로 마련된 창조경제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디어 등록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이 이 사이트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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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창조경제타운'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존 정부기관의 서비스나 민간 서비스의 경우 창업절차나 해당 부처사업 등 단편적인 정보를 열거하는 방식이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 등록부터 멘토링을 통한 구체화, 기술·시장정보 분석, 관련기술 매칭 및 장비 지원 등의 연구개발 지원, 교육 및 자금 연계, 판로·마케팅 지원 등의 전 과정을 수요자 관점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볼 수 있도록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예비 창업자를 위해 운영하는 D-캠프를 비롯해 무한상상실,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의 오프라인 교류나 협업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연계될 예정이다.
아이디어는 교육/문화, 환경/에너지, 안전/의료/복지, 농림/수산/식품, 정보통신, 부품/소재, 기타 등 7개 분야로 분류해 접수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라면 어떤 주제여도 상관이 없으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개수도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사업화 소요 기간은 성격에 따라 다양해
아이디어를 등록해 사업화까지 걸리는 기간은 아이디어나 기술의 종류, 사업화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소요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생활용품이나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창업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연구 개발이나 상용화 개발 등이 요구되는 첨단기술 아이디어의 경우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존 사이트의 경우 일방향 정보제공 방식이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창조경제타운은 전 서비스에 전 국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의 오픈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에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도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멘토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진, 이력서, 학위증이나 자격증·재직증명서 등의 자격확인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30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총 1천24명의 전문가들이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를 신청했으며 그중 641명이 멘토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멘토링은 기본적으로 재능기부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다. 그러나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타운에서 활동하는 각종 멘토링 실적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창조경제 전문가 포럼, 평가, 자문 행사에 대한 우선적인 초대 및 우수 멘토를 선정하거나 각종 포상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화가 가능한 창조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집단지성처럼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아이디어 공간’을 마련한 것도 창조경제타운의 특장점 중 하나이다. 생활 속에서 습득한 노하우나 쉽게 접하는 제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발명과 관련된 자유로운 상상, 창업 성공 경험담이나 실패담 등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제안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 올린 사례는 신규성이 결여되어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없는 공지기술에 해당돼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후 권리화를 계획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글쓰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공개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관련법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창조 아이디어 제안’에 등록된 아이디어는 제목만 노출될 뿐 상세내용은 오직 정보보안 서약을 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안전한 편이다.
기업이나 출연연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 연계 예정
한편, 창조경제타운에서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 보호 요령’ 코너를 운영한다.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행동요령인 ‘아이디어 보호수칙 10’을 게시하는 한편 아이디어의 존재 시점을 증명해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연계했다.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 멘토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멘토와 멘티의 연계를 강화해 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관 멘토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아이디어 사업 지원 정보’ 서비스를 이용자가 창업 전 과정에 걸쳐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이나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창조경제타운에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관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2013.10.01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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