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이 갖춰야 할 경쟁력은?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식재산 컨퍼런스 개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축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지원이 새로운 정부의 지식재산 성장전략입니다”
과학기술인의 특허지식 함양을 위해 위해 마련된 행사 현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의 고기석 단장은, 지식기반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 및 창출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인의 특허지식 함양을 위해 위해 마련된 행사 현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의 고기석 단장은, 지식기반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 및 창출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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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이 갖춰야 할 경쟁력인 지식재산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Science Times |
지난 15일(금)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식재산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인이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허제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인이 갖춰야 할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행사의 특별 강연을 맡은 고기석 단장은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디지털캐스트나 페이스북보다 앞서 SNS를 선보인 아이러브스쿨의 예에서 보듯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중소·중견기업 들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정당한 지식재산의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하며,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기반으로서의 지식재산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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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은 실험실의 연구결과를 가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또한 성공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결정요인으로 고 단장은 “국내와 해외 시장의 경계를 초월하는 열린 시스템과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용자 경험(UX)에 부응하는 지식 융·복합, 그리고 지식나눔 및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정신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계없는 지식재산 파트너쉽 협력에 대해 고 단장은 “정부와 기업, 대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 및 산학협력 강화와 지식재산 관점의 경영기획 상시화, 그리고 지식재산 관점의 R&D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익을 약속하는 특허 라이센스
특허의 활용과 상업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오전세션에서 ‘특허 라이센싱 및 기술창업’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 기술지주의 조서용 박사는 “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전에는 특허를 자사제품에 대한 보호의 의미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 라이센스를 통해 큰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슐린 등의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른바 코헨 보이어(Cohen-Boyer) 특허 기술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라이센스를 통해 대학에 25,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안겨면서 특허 라이센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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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라이센스의 신기원을 이룬 Cohen-Boyer 특허 기술 ⓒMIT |
조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코헨 보이어 특허기술의 시초는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유전자를 복제하고 분리하는 기술을 연구하던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리 코헨(Stanley Cohen) 교수와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은 DNA 조각을 잘라내 다른 DNA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던 UCSF 대학의 허버트 보이어(Herbert Boyer) 교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박사는 “1972년 하와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만난 두 교수는, 양 쪽의 연구를 합치게 되면 유전자를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해서 단백질로 발현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 이야기는 나눈 것으로부터 기술개발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특허 라이센스에 얽힌 변천사를 소개하며 조 박사는 라이센싱 전략으로 “다수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고, 기술 적용 제품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며, 적절한 기술료를 산정하여 소송보다 라이센스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명을 활성화하는 트리즈 기법
이어서 진행된 특허분쟁과 특허대상을 다룬 오후세션에서는 서울대 법대의 심영택 초빙교수가 국내 특허현황과 트리즈 기법에 대해 발표했다. 심 교수는 “국내 기업들의 특허 경영은 과거에 비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특허를 전향적으로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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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즈 기법의 원리 ⓒ트리즈협회 |
심 교수는 그 예로 78%에 이르는 등록특허 무효율과 5,500만원에 불과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등을 들었는데, 그나마 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경우 권리구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심 교수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대한민국 특허법 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 많은데도 과학기술인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이나 치료방법과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발명을 잘 할 수 있는 기법으로 트리즈(TRIZ)를 제안하면서 “구 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Genrich Altshuller)가 제시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인 트리즈는, 40가지의 발명원리와 76가지의 표준 해결책, 그리고 8가지 기술진화의 법칙 등을 통해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모호하거나 초기에 잘못 정의된 문제와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분명한 시스템 갈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순서가 트리즈의 정해진 논리적 절차”라고 안내하며 “시스템 갈등의 고려는 물리적 모순의 정형화로 안내하고, 그 모순의 제거는 분리된 원리의 도움을 통해 대상 시스템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대한민국 특허법 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 많은데도 과학기술인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이나 치료방법과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발명을 잘 할 수 있는 기법으로 트리즈(TRIZ)를 제안하면서 “구 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Genrich Altshuller)가 제시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인 트리즈는, 40가지의 발명원리와 76가지의 표준 해결책, 그리고 8가지 기술진화의 법칙 등을 통해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모호하거나 초기에 잘못 정의된 문제와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분명한 시스템 갈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순서가 트리즈의 정해진 논리적 절차”라고 안내하며 “시스템 갈등의 고려는 물리적 모순의 정형화로 안내하고, 그 모순의 제거는 분리된 원리의 도움을 통해 대상 시스템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2013.02.18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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