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7일 일요일

빛공해를 줄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빛공해를 줄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지속가능 건강건축 국제심포지엄 개최

 
과도한 인공조명을 ‘빛 공해’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이른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하 빛 공해 방지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행령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천㎡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과 도로나 공원의 공간조명, 그리고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14일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 건강건축 국제심포지엄'. 과도한 인공조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람직한 도시조명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의 심포지엄이다. ⓒScienceTimes

14일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는 '지속가능 건강건축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과도한 인공조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람직한 도시조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건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빛공해 방지법과 측정 기준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환경부 생활환경과의 김법정 과장은 빛공해에 대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새어 나오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법률의 제정배경에 대해 “세계 20여개 주요 도시 중 서울이 가장 밝은 도시로 평가됐고, 빛공해 민원도 최근 3년간 서울에서만 1천500건 가까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빛공해 관리법 제정을 찬성했다”라고 밝혔다.

김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빛공해 방지법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과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그리고 빛방사 허용기준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가 빛공해 관련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한 후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이후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조도 측정 방법은 침입광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창면 중 연직면 조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창문 밖 창면을 기준으로 한다. ⓒCSHEB

김 과장은 조명의 변화상에 대해 “과거와 현재에서는 야간의 활동성 강조와 야간조명의 양적 증대, 그리고 조명의 심미성이 강조된 우수한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미래에는 친환경성 강조와 조명영역 및 생태계의 최적 분리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빛공해의 공정시험 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구진회 연구사는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연구기관 및 실험실에서 빛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빛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구 연구사는 조명의 종류에 따른 시험기준에 대해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은 발광표면의 휘도기준으로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 밝기를 관리하고 공간조명은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으로 주거지 창면을 통해 들어오는 침입광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사는 공해의 하나로 의심되는 빛의 조도 측정방법에 대해 “측정지점은 침입광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창면 중 연직면 조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창문 밖 창면으로 한다”고 정의하면서 “배경조도를 보정하는 이유는 광고간판이나 인테리어 조명 같은 다양한 주변 조명환경에 의해 조도 측정값에 영향을 받아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내공기 오염의 주범인 준휘발성유기화합물
‘건축자재 및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준휘발성유기화합물(SVOC) 측정’이란 내용을 다룬 조선대 건축학부 서장후 교수는 “고단열과 고기밀 건축물의 보급으로 실내 환기량이 부족해 졌고, 새로운 건축자재 및 공법의 도입과 가전제품 등의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오염문제의 의한 새집증후군과 화학물질 과민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대상 화학물질이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실내공기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서 교수는 “특정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와 대표 화학물질에 관한 실내 가이드라인 설정, 그리고 화학물질 방출량 측정법의 규격화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 유기성 실내오염 화학물질의 분류 ⓒCSHEB

‘스마트 인지 환경에서의 휴먼 행위 인식기술’에 대해 발표한 경희대 생태의공학과의 김태성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고 예상하면서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홈(smart home)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홈이란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인주택으로서 보통 인텔리전트 하우스로 불리는데, 이에 대한 사례로 김 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 들어간 사람이 느닷없이 바닥에 쓰러져 몇 분이 지나도 일어서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가 이를 위급 상황으로 판단해 구급차를 요청하는 주거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의 이연숙 교수는 “주택과 주거 단지는 곧 노인의 삶이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이것이 계획 될 때는 노인의 신체적이고도 생리적인 부분과 정서적, 사회적 건강까지 고려해서 건전한 주거 커뮤니티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인 주거환경의 과제로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라 모든 고령자의 보살핌을 보장해야 하고, 후기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장벽 없는 주택개선책의 연구가 필요하며, 치매성 노인의 증가에 따른 보살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3.02.1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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