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빛내는 조력자, 변리사
미래의 유망직업 (5)
| 최근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새정부도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타임즈는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의 유망직업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註] |
미래의 유망직업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글로벌화를 이끌 향후 유망 직업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변리사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변리사라는 직업의 세계와 그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세계 9개 나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빅 매치가 펼쳐지고 있었다. 1년 반 동안 50차례 넘게 이어져온 싸움은 회를 거듭할수록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싸움에서 패할 경우, 해당국가에서의 제품광고 금지와 판매중단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이처럼 세계적인 두 기업을 싸우게 하는 것은 바로 특허권이다. 특허권이란 기술을 공개해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대가로 기술의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내 기술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아무도 모방하지 못하도록 ‘찜’하는 권리인 것이다. 특허권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수익을 얻는 날개를 달아주며, 기업에는 경쟁사를 견제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한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기존의 다른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한다.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또는 소송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한다. 소유권 권리분쟁 등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준비 절차나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론을 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공업소유권의 권리분쟁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 및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한다. 최근에는 변리사 사이에서도 특허·실용신안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와 디자인·상표를 주로 담당하는 변리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법률사무소는 전자·화학공학 등 출신학과에 따라 변리사의 담당분야를 더욱 세분화하기도 한다. 변리사가 되는 길 변리사를 뽑는 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법률지식과 과학 관련 지식, 외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토익·토플·텝스 등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특허법·상표법 등 법률시험과 자연과학개론 등 과학시험, 기계설계·전자기학 등 공학관련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해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한 후에는 지식재산연수원에서 1개월, 변리사 사무소에서 11개월간 수습시간을 거치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된다. 변리사의 자질 변호사가 전반적인 법을 두루 다룬다면, 변리사는 법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과학이나 기술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변리사는 법률지식과 함께 생물, 화학, 첨단 과학 등 과학과 공학지식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 가운데 유독 이공계 출신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국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어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외국어 실력을 겸비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변리사는 문서를 통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서작성능력이 요구된다. 특허 관련 절차는 까다롭고 정해진 기일에 따라 업무를 완수해야 하기에 책임감과 성실함이 필요하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에게 유리하다. 탐구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분석적 사고, 꼼꼼함, 신뢰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변리사 대우 및 전망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로 등록하면 된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취직하며, 고용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다. 이들은 대개 전기·전자·화공·기계·금속 등 특정한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특허관련 전담부서의 변리사로도 진출할 수 있고, 종합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파트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또 일정 이상의 업무경험을 쌓아 개인변리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며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공계 정부출연(연) 등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변리사는 임금수준이 높은 직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국가취업포털 워크넷에 따르면 고용 변리사의 평균 임금은 5천971만원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억대 연봉의 고용 변리사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변리사협회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라며 “자격 소지자가 적을 때는 소득편차가 적았으나, 현재 자격 소지자가 3천명이 넘어선 상황에서는 기술 파악, 컨설팅 능력, 법률 지식, 외국어 실력 같은 실무 능력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변리사의 미래는 매우 밝다.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이 늘면서 특허출원이 늘고 있고, 그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허가 기업의 사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면서 동종업계 간의 특허분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향후 변리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 간 특허분쟁 사례와 국제출원 업무가 증가하면서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변리사의 필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저작권자 2013.02.06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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