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중의 특허 ‘표준특허’
표준특허 창출 및 확산 세미나 개최
기술에 있어 표준을 제시하는 ‘기술표준’은 전 세계에서 제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돼 있는 사례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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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표준을 적용을 통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표준특허라고 한다. ⓒ특허청 |
대표적인 사례인 휴대폰을 보면 통신과 영상, 그리고 방송기능 등에 다양한 기술표준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표준에는 상당히 많은 특허들이 포함돼 있어 3G 휴대폰의 경우 1대당 판매가의 약 20~30% 정도가 로열티로 지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폰과 더불어 디지털TV와 같은 최신 IT제품은 다양한 기술표준에 따라 생산되며 이러한 기술표준에는 수많은 특허들이 포함돼 있다. 이런 많은 특허들 중에서도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한 표준규격에 따라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표준특허(essential patent)’라고 한다.
표준특허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지칭
공식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인 표준특허는 기술표준과 특허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는 신조어로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특허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기술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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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ScienceTimes |
특히 최근 들어 기업 간 특허분쟁이 주로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속칭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도 표준특허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일(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표준특허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표준특허 창출방법과 확산’을 주제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는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R&D와 표준특허의 출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표준특허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력 및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적 활용가치는 크고 위험도는 낮은 표준특허
‘표준특허 확보전략’에 대해 발표한 다래특허법인의 배순구 변리사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왜? 표준특허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표준특허의 가치에 대해 “표준특허란 경제적 활용가치는 크고 위험도는 낮은 대단히 매력적인 특허”라고 정의했다.
배 변리사는 발표를 통해 “표준특허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특허의 ‘회피설계(Design around)’가 어렵고, 비즈니스 활용이 용이하며, 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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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다래특허법인의 배순구 변리사 ⓒScienceTimes |
특허의 회피설계가 어려운 이유는 산업계가 특정한 기술표준을 따르는 한 회피 설계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며, 비즈니스 활용이 용이한 점은 ‘특허풀(Patent Pool)’로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개별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에 유리한 부분은 특허소송시 침해자의 제품 대신 기술표준을 기준으로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배 변리사의 설명이었다.
배 변리사는 표준특허에도 접근방식에 따라 종류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고문에 있는 내용을 특허출원 후 표준화에 반영시키는 ‘표준화 참여형’과 개발기술이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본 기술형’, 그리고 보유 중인 특허 중에서 표준특허를 발굴하는 ‘보유특허 활용형’과 표준화 방향을 예측하는 ‘전략적 예측형’ 등 4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배 변리사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표준특허 확보전략에 대해 “초기에는 기고문 기반의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방향 위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공동기고와 표준특허 주도세력과 협력하면서 표준화 참여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특허 사례를 통한 수익창출방안 논의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의 대부분이 특허료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료 중에서 IT분야의 특허료가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IT분야 특허료는 대부분이 표준특허 소송으로 발생되고 있다.
반면에 표준특허가 있다면 매우 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방송기술표준을 사용하는 디지털TV나 셋톱박스 제조업체는 생산 제품에 대해 1대당 약 5달러의 특허료를 디지털방송과 관련한 특허관리기관인 MPEG LA에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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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사업들 ⓒ특허청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MPEG LA에 지불되는 특허료의 70~80% 정도가 다시 LG전자가 인수한 제니스의 표준특허 몫으로 할당돼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연간 1억불 이상의 특허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수백 만대 이상의 디지털 TV를 판매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많은 것으로 표준특허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표준특허 창출 사례’에 대해 발표한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최민서 연구원은 표준화와 연계한 특허출원 방안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국내출원과 미국의 ‘가출원(US 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를 활용하여 표준 기고서 제출 전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과 표준내용 변경 시마다 추가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표준화 활동과는 무관하게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관심 표준분야에 대응하는 기술분야의 특허보유 정도를 예비조사하는 방법과 특허보유 상황 및 분석대상표준의 특성 등에 따라 분석작업 수행 주체를 결정한 후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2012.11.13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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