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사용을 편하고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표시제, 공공누리
향토역사를 민간 차원에서 연구하는 정모(52) 씨는 그동안 지방 문화예술지에 자신의 글을 투고할 때마다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다.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할 때마다 해당기관에 일일이 연락해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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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명칭이다. ⓒ한국DB진흥원 |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공공저작물의 글이나 사진을 인용하며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바로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최근 들어 정 씨처럼 공공저작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구 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영상 등 수많은 공공저작물들이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탄생하는 저작물들은 민간에서 활용할 때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콘텐츠 개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개발자들에게 공공저작물은 창작물을 만드는 데 훌륭한 재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공공저작물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가 복잡하고, 원하는 저작물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우며, 개방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저작물의 제공을 꺼리는 공공기관들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명칭
공공누리 제도는 이처럼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요청에서 탄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민간에서의 이용율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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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사용방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한국DB진흥원 |
따라서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명칭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영문으로는 ‘공개’와 ‘개방’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로 표기하고 있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출처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도 가능한 ‘제1유형’이 있다. 여기서 변경이라는 건 공공저작물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원 저작물을 번역이나 편곡, 또는 각색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2유형’은 출처표시만 하면 변경도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 경우이다. ‘제3유형’은 출처표시를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변경은 금지된 경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모두 금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누리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어
현재 공공누리 제도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공과 함께 웹 상에서 공공누리 사이트(http://www.kogl.or.kr)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물 사용자들은 이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등록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 유형별이나 주제별로 분류된 공공누리 저작물을 검색하면 해당 저작물 사이트 페이지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누리 사이트가 공공저작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기능도 체험할 수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공누리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은 다른 자유이용 라이센스와 달리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라이센스로서, 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 면에서 다른 자유이용 저작물보다 뛰어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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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누리 사이트 ⓒ한국DB진흥원 |
공공누리의 장점으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어 이용기간의 갱신과 같은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누리 이용조건만 충실히 준수한다면 모든 저작재산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저작물의 이용 절차나 방법을 모르거나 심지어 공공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활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인식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게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집중관리를 통하여, 그동안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에 걸림돌이 되었던 저작물 권리처리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오피스프로그램에 공공누리 적용 기능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공누리를 확대,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공공누리 운영실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의 이영민 사무관은 “공공누리가 성공하려면 누구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공공누리 제도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2013.01.16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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