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창의재단 등 가정친화기관 선정
자녀양육제도 등 개선, 가정행복 도모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비롯한 49개 공공기관과 52개 중소·대기업 등 101개 기업·기관이 2012년 새로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 및 수여식을 갖고 그동안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101개 기업·기관을 새로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 및 수여식을 갖고 그동안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101개 기업·기관을 새로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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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 및 수여식을 갖고 그동안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힘써온 101개 기업, 기관을 신규 가정친화기업으로 인증했다. ⓒScienceTimes 김의제 사진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시행해왔다.
공공기관, 중소·대기업 등 101개 선정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지원 등 가정 행복을 위해 애쓰는 조직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인증기업·기관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14개였으나, 2009년 20개, 2010년 31개, 2011년 95개, 2012년에는 101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총 253개로 늘어났다.
올해 신규 인증기업 중에는 공공기관과 중소·대기업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가족친화 인증제 시행이 본 궤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 수가 15개에 이르고 있으며, 금융·교육서비스·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에 참여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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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이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게 가정친화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ScienceTimes 김의제 사진기자 |
이번에 인증을 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출산·양육 및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증식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SK이노베이션(주)이 대통령표창을, LG디스플레이, 한국오츠카제약(주), (주)한국거래소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즐겁고 신나는 일터 만들기를 통한 행복경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직원 가정과의 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또 LG디스플레이는 구성원 입사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생애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미혼, 결혼준비기, 임신출산기, 자녀교육기, 자녀독립기(은퇴준비기)에 맞춰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한국오츠카는 출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은 물론 가족관계 증진, 여가생활 지원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자체 영유아 보육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지난 2010년부터는 이 보육소를 회원사 임직원 자녀에게 개방하는 등 보육시설 확산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출산율 문제, 가족친화 경영으로 극복"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인증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친화 경영이 더욱 요구된다"며 "기업, 기관 모두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인증식에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대표와 임직원, 정책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사례들을 공개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가정친화기업을 선정하면서 평가기준으로 조직 내 리더십, 가족친화 시스템, 가족친화 경영 실적, 임직원 만족도 등을 적용해왔다.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만 인증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155개 기업·기관이 신규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 중 101개 기업·기관이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친화 인증의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인증마크를 상품 및 기업 홍보 등에 활용해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가 가능한 기관은 조달청, 국방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이다.
저작권자 2012.12.04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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