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소지, 부정 간주
수능 복도 감독관들에게 소형 금속탐지기 지급키로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휴대전화·MP3 등 시험장 내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기기 소지로 인해 부정행위 처리된 학생은 2011학년도 50명, 2012학년도 9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험 중 가방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들려 교실 내 모든 응시생의 가방을 금속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가 한 대 더 발견돼 두 학생 모두 시험이 무효가 됐다. 일부 학생은 가져온 휴대전화를 점심때와 쉬는 시간에 운동장과 복도에서 몰래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부모 외투를 입고 시험장에 왔다가 옷에서 부모의 휴대전화가 발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약 전자기기 등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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